작성일 : 18-03-20 10:10
「제2차(2018~2022) 장기요양기본계획」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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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반석노인건…
조회 : 2,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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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(2018~2022)장기요양기본계획.hwp (1.8M) [20] DATE : 2018-03-20 10:10:46 |
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!
-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(2018~2022) 발표 -
<2018-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>
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, 지역사회 돌봄 강화, 서비스 인프라 조성,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, 14개 과제 추진
1.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
- '인지지원등급'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
-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(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)
까지 대폭 확대 추진
2.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
-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
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
-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
- 가족상담지원 · 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
3.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
-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 ·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
-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·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
-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
-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, 기관 평가체계 개선,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
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
- '요양지도사'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
4.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
-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
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
-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
- 재무 · 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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